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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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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4,662회   작성일 : 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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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장착 및 재검사 등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2호(2012.8.20)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 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11.12.15)됨에 따라 자동차용 내압용기 제조․장착 및 재검사를 위한 세부 시험방법․절차 등 세부기준(고시)을 마련

   * 부처협의(’12.4.24~5.4), 행정예고(’12.4.24~6.25), 규제심사(’12.7.27)

2. 주요 내용

 □ 자동차용 내압용기 설계․생산단계 시험방법․절차 마련(안 제3조)

  ㅇ 설계단계에서는 승인기관 입회시험(13항목), 자체시험(6항목) 등 19항목 시험을 실시

   - 겨울철 폭설시 염화칼슘 살포가 증가함에 따라 용기부식 방지를 위해 소금용액720시간 침적시험 실시

   * 국제기준에 의한 염수분무시험도 인정

   - 승인기관 입회시험(압력반복․파열․결함시험 등), 제조사 자체시험(열처리․기밀시험 등) 실시

  ㅇ 생산단계에서는 초음파․내압․기밀시험 등은 전수조사, 재료․파열․압력반복시험 등은 파손을 수반하기에 200개 단위 샘플조사 실시

   - 압력반복 시험은 충전하는 압력(20.7MPa) 보다 1.25배 높게(25.8MPa) 11,250회 실시

   - 승인기관 입회시험(압력반복․파열시험 등 4항목), 제조사 자체시험(열처리․기밀시험 등 9항목)

 □ 내압용기를 자동차 장착할 때 세부 검사방법․절차 마련(안 제7조)

  ㅇ 내압용기 설치위치, 가스누출 여부, 부식, 등에 대한 확인 방법절차 등을 마련

 □ 운행 중인 차량의 내압용기가 재검사불합격 한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마련(안 제11조)

  ㅇ 내압용기 정기검사 기간 중 검사를 신청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기검사 만료 후 30일 이내

   - 정기검사기간 이외 재검사(수시검사 포함)를 신청한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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