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 하기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 일
Ⅰ. 추진배경
ㅇ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택배분야 발전방안으로 결정된 택배업종 신설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번호판 용도기호 추가 요구
ㅇ 렌터카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라 장기적으로 등록번호(“허”) 부족
ㅇ 승합자동차의 대형번호판 부착대상을 규모별(경․소․중․대형)로 구분하여 대형승합자동차
Ⅱ. 주요내용
ㅇ 택배분야의 택배업종 신설에 따른 용도기호(“배”) 추가
- 택배분야 육성발전 방안으로 장관님 보고(물류산업과-1921, '12.7.23)
ㅇ 렌트카의 번호판 배정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새로운 용도기호(“하”, “호”) 추가
- “허”기호 사용가능번호 71만개 중 41만개(사용중 29만개, 말소 12만개) 사용되었고 향후 30만개 사용 가능하나,
- 연간 렌트카 증가대수(연간 약17만대) 추이와 지역별 배정수요를 감안하여 추가 기호 2개 확보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리부 및 경찰청에 추진토록 권고('10년)
- 용도별 기호표시 현행 “허” → 확대 “하, 호” (“ㅎ" 계열)
*「자동차 등록번호판 용도기호 확대를 위한 연구검토」수행(한양대학교 공공디자인 연구소, ’11. 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찰청과 사전협의 완료(‘12.10)
ㅇ 대형번호판의 부착대상을 “길이 6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에서 “대형승합자동차”로 현실에 맞게 조정
- 대형번호판(440mm×220mm)은 자동차 “길이 6미터 이상의 버스”에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6미터 이상의 중형승합자동차인 경우도 동 규정을 적용받아 대형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함
* 보통번호판(구형 : 335mm×155mm, 신형 : 550mm×110mm)
- 차종구분은 경․소․중․대형으로 구분하나 번호판 크기는 길이 6m를 기준으로 보통 및 대형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
* 중형승합자동차 : 길이 4.7m초과~9m미만,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 대형승합자동차 : 길이 9m이상, 승차정원이 36인 이상
- 따라서, 비슷한 크기의 중형승합차에 두가지 크기의 번호판이 각각 부착되어 일반인 혼란 가중, 제작사의 중형승합자동차 제작시 비표준화로 인한 불편 등 문제점 발생
- 중형승합자동차의 보통번호판 부착에 대한 시인성 상관관계 검토 결과 문제점 없음(한양대학교 공공디자인 연구소, ’12.7.23)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찰청과 사전협의 완료(‘12.10)
<중형승합자동차 번호판 부착 예시>
<현행> 대형번호판 부착
<길이 6.6m, 1.9Ton>
<개정> 보통번호판 부착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국토해양부)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