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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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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271회   작성일 : 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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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41호, 2012.11.17  국토해양부 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7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을
      지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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