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293회 작성일 : 13-05-29 본문 개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3. 5. 29 ~ 2013. 7. 8- 제출처 :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사무국 전화 : 02)783-5005, 팩스 : 02)783-5002) 목록 첨부파일 첨부.zip (103.0K) DATE : 2013-05-29 09:12:08 이전글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13.06.03 다음글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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