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399회 작성일 : 13-06-03 본문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안 (첨부 화일 참조)이 5월 30일자로 행정예고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개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행정예고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기간 : 2013년 5월 30일 부터 2013년 7월 30일 까지(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 제출처 :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사무국 박노훈 o 전화 : 02-783-5005 o 팩스 : 02-783-5002 목록 첨부파일 첨부.zip (224.9K) DATE : 2013-06-03 12:28:24 이전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알림 13.06.18 다음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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