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로법 시행규칙(2010.9.13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admin 조회수 : 10,039회 작성일 : 10-03-22 본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국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015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지정국도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도로점용허가 연장 및 변경 시에 사용할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수정 삭제 목록 첨부파일 도로법_시행규칙.pdf (1.1M) DATE : 2010-09-14 09:21:08 이전글도로법 시행령(2011.5.30 공포) 11.05.31 다음글도로법 시행령(2010.9.17 공포) 10.03.22
국토교통부 도로법 시행규칙(2010.9.13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admin 조회수 : 10,039회 작성일 : 10-03-22 본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국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015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지정국도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도로점용허가 연장 및 변경 시에 사용할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수정 삭제 목록 첨부파일 도로법_시행규칙.pdf (1.1M) DATE : 2010-09-14 09:21:08 이전글도로법 시행령(2011.5.30 공포) 11.05.31 다음글도로법 시행령(2010.9.17 공포) 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