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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2.28.] [국토교통부령 제79호, 2014.2.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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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891회   작성일 : 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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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구조변경의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이륜자동차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압축수소가스의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ㆍ표시 방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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