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2.28.] [국토교통부령 제79호, 2014.2.28.,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4,013회 작성일 : 14-03-03 본문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구조변경의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이륜자동차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압축수소가스의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ㆍ표시 방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13.2.28.hwp (750.6K) DATE : 2014-03-04 11:35:46 이전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알림 14.02.14 다음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알림 14.02.24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4.2.28.] [국토교통부령 제79호, 2014.2.28.,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4,013회 작성일 : 14-03-03 본문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구조변경의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이륜자동차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압축수소가스의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ㆍ표시 방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13.2.28.hwp (750.6K) DATE : 2014-03-04 11:35:46 이전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알림 14.02.14 다음글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알림 1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