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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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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도 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006호, 2013. 12. 17.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에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던 것을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