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로법 시행령(2011.5.30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792회 작성일 : 11-05-31 본문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점용한 면적에 따라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 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목록 첨부파일 도로법 시행령.pdf (425.9K) DATE : 2011-05-31 09:32:16 이전글차량의 운행제한 일부 개정 내용 알림 13.05.07 다음글도로법 시행규칙(2010.9.13 공포) 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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