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9조까지 생략 제60조(「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6항에 따른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한 점용허가 제한의 예외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1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