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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2010.7.23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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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조회수 : 8,545회   작성일 : 10-07-01

본문

[일부개정]

◇개정이유
 
 작고 경쟁력 있는 정부 구현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의 공단 파견, 공단 직원으로의 임용 및 연금 특례 등을 정하고,
 터널운행 시 자동차등의 점등 의무 강화, 공동위험행위 주도 금지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는 강화하되,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있도록 하는 등 운전면허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한편,
 운전 중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을 폐지 또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영상기록매체로 기록ㆍ입증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 확대 등(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법률에 명시함.
 
다. 도(道) 소속 공무원에 주차단속 권한 부여(안 제35조제1항)
 도지사가 임명한 공무원에게도 주차단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도 소속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통로 확보 등을 위하여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터널운행 시 자동차등의 점등 의무 등(안 제37조제1항)
 모든 운전자는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전조등ㆍ차폭등ㆍ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함.
 
마.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46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안 제150조제1호)
 공동위험행위를 한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자 또는 승차자가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모든 운전자는 노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2호다목).
 
사. 운전면허 관련 규제 완화(현행 제80조제5항 삭제, 안 제82조제1항제3호)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 단축(안제82조제2항)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함.
 
자.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의 도로교통공단 이양(안 제83조, 제84조, 제87조, 제88조, 제90조 및 부칙 제2조부터 제6조 까지)
 지금까지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담당하던 운전면허시험 및 정기ㆍ수시적성검사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도로교통공단에 파견하며, 공무원의 공단 직원으로의 임용 및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규정함.
 
차.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 및 운전면허증 직접 회수(안 제92조 및 제95조)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 실효된 면허증 미반납시 처벌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는 대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운전 중 경찰공무원이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은 운전면허가 취소ㆍ정지된 자 등의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카. 다른 법률과 중복ㆍ저촉되는 규정의 정비(현행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33조 및 제135조 등 삭제)
 도로교통공단의 임원 임면ㆍ임기ㆍ결격사유, 이사회 운영, 예산편성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함.
 
타.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자 등에 대한 벌칙 완화(안 제150조, 제155조, 제156조 및 제160조 등)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보호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기준을 위반한 차를 운전한 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자동차 표지를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고장 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운전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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