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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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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4,736회   작성일 : 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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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6224호, 2015.5.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산업 분야의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동차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개발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시험ㆍ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가 가능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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