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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개정이유
제작사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려는 경우 내압용기와 그 연결에 필요한 가스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장착검사(기술검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기술검사 시 여러 차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동일한 부품이더라도 차종별로 모든 서류를 중복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동일한 부품이 사용된 경우 기술검사 시 서류 제출 면제(안 별표12)
- 제작사가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위한 기술검사 신청 시 기술검사를 완료한 차량과의 기술검사 발급번호를 비교하여 동일한 부품일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한 서류 제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