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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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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6,658회   작성일 : 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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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법률 제13686호, 2015.12.29., 일부개정 및 시행

◇ 개정이유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고,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의 안전 기준 적용을 일부 완화하며, 자동차 등록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범칙금 통고처분 주체 확대 등의 제도 개선과 법률 시행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작자 자신이 제작한 범위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 책임을 지는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도입(제2조제1호의4ㆍ제1호의5, 제9조제6호 및 제33조제4항 신설, 제30조 및 제84조제3항제3호).

  나. 타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를 횡령하는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3조제7항제2호 신설).

  다.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중요한 절차규정인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25조제2항).

  라. 일정 대수 미만의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자기인증방법 개선(제30조제5항 신설).

  마. 제작자의 신속한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해 늑장리콜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늑장리콜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제31조 및 제74조제2항, 제74조의2 신설).

  바. 자동차제작자 등이 대체부품, 튜닝부품 사용이 고장의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 외에는 인증받은 대체부품과 튜닝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32조의2제3항 신설).

  바. 현행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보다 높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제74조제2항).

  사. 불법 부품의 판매ㆍ유통 등을 방지하여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제81조제15호의2 신설).

  아. 시ㆍ도지사 및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함(제86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ㆍ제2항).

  자. 벌금형을 징역 1년 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함(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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