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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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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1,788회   작성일 : 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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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국토교통부령 제359호(2016.09.07., 일부개정 및 시행)

개정이유

튜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 등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 등의 요건 및 튜닝 작업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 등의 요건(안 제55조의2 신설)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 등을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자동차제작자 등의 등록을 하고, 자동차 튜닝 작업에 필요한 검사시설 및 인력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로 함.

 

. 자동차제작자 등의 튜닝 작업 범위(안 제55조의3 신설)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체 및 차대 등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자 등의 튜닝 작업의 범위를 정함.

 

. 택시미터의 사용검정(안 제95조제1항제3)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 이내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 시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고전원전기장치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신설(안 별표 15 2호가목 및 나목)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개방분해 및 제거되지 아니하는 구조인지 여부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도록 고전원전기장치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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