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7,042회 작성일 : 17-01-13 본문 관련 : 국토교통부령 제386호(2017.01.09., 일부개정 및 시행)개정 이유 :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제동장치와 같은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하여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간접시계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00386).hwp (554.3K) DATE : 2017-01-13 13:42:56 이전글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7.03.29 다음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16.09.07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7,042회 작성일 : 17-01-13 본문 관련 : 국토교통부령 제386호(2017.01.09., 일부개정 및 시행)개정 이유 :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제동장치와 같은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하여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간접시계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00386).hwp (554.3K) DATE : 2017-01-13 13:42:56 이전글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7.03.29 다음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1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