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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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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6,422회   작성일 : 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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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국토교통부령 제386호(2017.01.09., 일부개정 및 시행)

개정 이유 :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제동장치와 같은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하여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간접시계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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