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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대상 확대(안 제15조의2, 별표 7의7)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하여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대상을 승용자동차와 4.5톤 이하의 소형자동차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하되, 덤프형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킴(안 제24조, 제25조, 제27조, 별표 5의24, 별표 5의28, 별표 5의32, 별표 14의6)
운전자 및 승객의 좌석규격,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보행자 보호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다. 비상문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추가(안 별표 5의31)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하되, 비상문의 설치유형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과속방지대책 마련 등(안 제54조, 제58조, 제94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홀로 방치된 어린이를 외부에서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