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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관련 : 대통령령 제26603호, 2015.10.29.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로 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3478호, 2015. 8. 11. 공포, 11. 12. 시행)됨에 따라,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되, 적정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통행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중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視界)가 10미터 이하인 경우를 긴급 통행제한 실시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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