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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개정 이유
연비 측정시험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시험기관과 제작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행저항 측정방법 인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공동고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연비소비율 측정 시험기관을 추가하고, 시험기관간 측정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관성 시험방법을 마련
나. 연비 사후관리 제도의 운영 개선
다. 친환경차의 연비 시험 조건 명확화
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불일치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