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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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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751회   작성일 : 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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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546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이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경제적 보상계획의 항목 및 통지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고차의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방법의 다양화(안 제3조제4호)
    자동차 앞쪽에 부착하는 등록번호판을 볼트로만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번호판 부착 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함.

  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반납 예외 규정(안 제5조의2제5항제3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면서 외부장치도 자동차와 함께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다.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안 제41조의2 및 제43조)
    1) 자동차제작자 등이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 제작결함의 내용 및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
    2) 자동차제작자 등이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경우 제작결함의 원인 및 내용, 보상대상 유형별 보상금액 산정방법 및 보상대상 등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경제적 보상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와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통합(안 별지 제82호 서식, 안 별지 제82호의2 서식 삭제)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거래 시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고지하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서를 통합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가격정보에 대한 매수인의 선택권을 강화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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