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8.11.23. 시행)
◇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안 제98조의2 신설)
1)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서면계약을 자동차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으로 정함.
2)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의 대상이 되는 구조 및 장치를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등으로 정함.
나.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요건 등(안 제98조의4 신설)
1)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을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소유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로 정함.
2)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는 경우 자동차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서에 수리내역 등 교환 또는 환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 시 명확히 하여야 할 사항 등(안 제98조의5 신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하자자동차의 차명ㆍ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사실조사 의뢰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조사의 결과, 하자의 유무 및 판단 근거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라. 자동차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른 환불기준(안 제98조의6 신설)
자동차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자동차를 환불하는 경우 환불금액을 산정하는 계산식을 정하고, 해당 자동차의 결함 또는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부가 산정한 금액을 환불금액으로 정함.
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44조의2 신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등록 신청서에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증, 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증명서 및 이용약관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매매정보의 범위 등(안 제144조의4 신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매매정보에 포함되는 사진은 자동차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자동차의 전후면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된 사진으로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및 검사유효기간 등이 포함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