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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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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0,774회   작성일 : 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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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587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제28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6조)의 제목 "(교통수단의 운행계획 변경)"을 "(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44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8조, 제26조 및 제27조로 하고, 제28조(종전의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지정해지 또는 퇴직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영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
  4. 그 밖에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별표 3의 제목 중 "제29조"를 "제27조"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29조의2제1항"을 "제29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장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지정해지, 퇴직 통지서 및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여객ㆍ화물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차량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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