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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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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634회   작성일 : 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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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19.] [국토교통부령 제610호, 2019. 3.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 제도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과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의 수행업무 및 업무 수행결과 보고 절차 등을 정하고,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정하며, 해당 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回避) 및 해촉(解囑) 근거를 마련하고,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을 위한 신청절차, 인증서 발급절차 등을 정하며,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신청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건설기계 장치에 타워크레인 마스트 인상장치를 추가하고,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사유 및 건설기계 주요구조 변경 범위에 타워크레인 관련 사유와 그 형식변경을 각각 추가하며,
  해체되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정비명령에 따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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