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감경ㆍ가중에 관한 일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