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및 좌석간 거리를 어린이 체형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를 차량 내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등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61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승객좌석의 규격)"을 "(승객좌석의 규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를 "자동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높이는40센티미터"를 "높이는 40센티미터"로 한다.
②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및 좌석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좌석 규격: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도록 하되, 좌석 등받이(머리지지대를 포함한다)의 높이는 71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좌석간 거리: 앞좌석등받이의 뒷면으로부터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까지의 거리는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일 것
제5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 또는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을 말한다)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제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제13조제6항에 따른 보조시동장치에 의한 시동은 제외한다)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제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 메시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한다.
제11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제53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의 구조는 제외한다)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규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