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교육 및 정비 장비 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511회 작성일 : 19-09-16 본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93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첨부파일 (전문)_자동차제작자등의_자동차정비업자에_대한_기술지도_교육_및_정비_장비_자료의_제공에_관한_규정.hwp (47.0K) DATE : 2019-09-16 09:12:09 이전글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 19.10.14 다음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9.08.21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교육 및 정비 장비 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511회 작성일 : 19-09-16 본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93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첨부파일 (전문)_자동차제작자등의_자동차정비업자에_대한_기술지도_교육_및_정비_장비_자료의_제공에_관한_규정.hwp (47.0K) DATE : 2019-09-16 09:12:09 이전글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 19.10.14 다음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