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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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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638회   작성일 :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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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에는 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취침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에 비상 탈출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0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승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제외한다)"를 "승합자동차"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18조의4의 제목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를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를 "캠핑용자동차"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인 취침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취침시설(변환형 소파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취침인원을 산정할 때는 소수점 이하는 올리며, 취침인원 1인당 취침시설은 가로 1,700밀리미터, 세로 5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그 면적이 8,5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탈출 공간,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을 갖출 것
        가.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에 가로 450밀리미터 이상, 세로 550밀리미터 이상인 비상 탈출 공간
        나. 캠핑 공간의 출입문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비상 탈출을 위한 가로 450밀리미터 이상, 세로 550밀리미터 이상인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
        다. 캠핑 공간 내 가로축 610밀리미터, 세로축 432밀리미터 크기의 타원체가 간섭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
      3. 캠핑 공간에 설치된 수납함은 주행 중 개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나 구조를 갖출 것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의2 중 "길이 11미터 이상의"를 "길이 11미터 초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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