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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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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213회   작성일 :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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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44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3, 2019.8.7)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420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

 

  현재 번호판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을 번호판 검사기관으로 고시에 명시하여 번호판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을 번호판의 품질성능검사, 무인단속

      시스템 인식여부에 대한 검사기관으로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 현재 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반사성능 등과 번호판 금형 등 부속 기자재에 대한 품질성능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무인단속장비시스템 및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식별 및 인식 여부에 대한 검사는 도로교통공단이 각각 주관하고 있는 바, 이를 고시에 명시하여 번호판 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

 

. 이륜자동차번호판 용도별 기호중 중복 기재된 를 삭제하고, 별표 2-1 및 별표 2-2에서 문자의 세부기준중 일부 오기 수정(안 제5조제2, 별표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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