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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44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3호, 2019.8.7)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현재 번호판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을 번호판 검사기관으로 고시에 명시하여 번호판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을 번호판의 품질․성능검사, 무인단속
시스템 인식여부에 대한 검사기관으로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 현재 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반사성능 등과 번호판 금형 등 부속 기자재에 대한 품질․성능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무인단속장비시스템 및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식별 및 인식 여부에 대한 검사는 도로교통공단이 각각 주관하고 있는 바, 이를 고시에 명시하여 번호판 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
나. 이륜자동차번호판 용도별 기호중 중복 기재된 “라”를 삭제하고, 별표 2-1 및 별표 2-2에서 문자의 세부기준중 일부 오기 수정(안 제5조제2항, 별표 2-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