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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금지되던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에 대한 정의와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28)에 따라 허용된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 차종변경 튜닝,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를 활용한 캠핑용자동차 튜닝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 맞추어 일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신설(제2조제8호)
나. 그동안 금지되었던 화물차를 활용한 “캠퍼”에 대한 정의와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신설(제2조제9호 및 별표2)
다. 튜닝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자동차 안전성 확인 근거와 튜닝업무 종사자 및 예비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 근거를 명확화(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28)에 따라 허용된 화물차와 특수차간 차종변경 튜닝, 화물차와 특수차를 활용한 캠핑용자동차 튜닝 등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정비, 일부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 및 용어 명확화 등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