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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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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7,927회   작성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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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0-150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2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제작차 배출가스 시험 방법에 대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반영하고, 대형·초대형 승용 및 화물전기자동차의 시험방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시 자동차의 주행주기에 따른 차속제어를 기계장치로도 가능하게끔 규정(제3조 개정)
  나. 대형·초대형 승용전기자동차와 대형·초대형 화물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시험방법 규정(별표5의2 개정)
  다. 배출가스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일치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반영(별표 5의3, 별표 15의3 개정)
  라. 개별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을 확인하는 간이시험방법 대상에 개별이륜자동차를 추가(별표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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