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관계법령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2010.11.24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520회   작성일 : 10-11-25

본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송사업자 등이 설립한 협회에 위탁하였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가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미가입 기간에 관계 없이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의 과태료를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등 사업자 종류별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1만5천원부터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등 차등하여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