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524회 작성일 : 20-07-14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513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7에 따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hwp (16.0K) DATE : 2020-07-14 09:08:04 이전글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시행 20.08.14 다음글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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