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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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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7,235회   작성일 :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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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513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의7에 따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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