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7,526회 작성일 : 21-02-05 본문 ⊙국토교통부령 제82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580.2K) DATE : 2021-02-05 14:49:3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20호)(20210205).hwp (648.2K) DATE : 2021-02-05 14:49:30 이전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1.05.18 다음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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