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등의 과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자동차 충돌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부분정면충돌 및 기둥측면충돌 기준을 도입하며, 화물자동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반사띠 설치기준과 이륜자동차 제동장치 기준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저지상고 기준 완화 및 물품적재장치ㆍ창유리 재질의 다양화 등(안 제4조, 제5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7조 등)
최저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기준에 맞추고, 물품적재장치 및 창유리의 재질 다양화, 배기관 열림방향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동차의 디자인 및 성능 향상을 도모함.
나. 가변축 설치기준 개선 및 반사띠 설치기준 도입(안 제13조 및 제49조 등)
화물자동차 등의 과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이 축의 하중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승강조작이 되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반사띠 설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함.
다. 이륜자동차 원동기출력 오차 및 제동장치 기준 정비(안 제63조의2 및 제67조 등)
이륜자동차 원동기를 내연기관과 구동전동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출력오차범위를 자기인증제도에 맞도록 하고, 이륜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제고함.
라. 국제기준과의 조화(안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102조, 제102조의3 및 102조의4 등)
자동차 충돌 시 피해감소는 물론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부분정면충돌 및 기둥측면충돌 기준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