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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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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6,794회   작성일 :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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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1084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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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시행(‘21.3.23. 공포, ’21.9.24. 시행)됨에 따라 특수자동차 대여사업용을 등록번호판의 차종별 분류 및 기호에 반영하고, 품질성능검사 및 식별인식여부검사 관련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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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품질성능검사 등 세부적인 검사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에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번호판의 품질성능검사(검사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및 식별인식여부검사(검사기관 : 도로교통공단)와 관련, 세부적인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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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자동차에 대여사업용 추가

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 중 특수자동차 분류에 대여사업용을 추가하고, 기호는 980-997를 부여(안 제5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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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기한 연장

고시 재검토기한을 202211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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