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이 설치해야 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기준 중 자동차 후방영상장치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감지(感知)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한편,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90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제1호 중 "설치된"을 "x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좌ㆍ우 한 변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300밀리미터부터 2,300밀리미터까지인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수평면 상의 사각형 영역에 설치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제5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을 포함한다)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 좌ㆍ우 최외측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좌ㆍ우 한 변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250밀리미터부터 1,000밀리미터까지인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수평면상의 사각형 영역에 있는 직경이 76밀리미터이고 높이가 1,000밀리미터인 감지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발생시킬 것 2. 제1호에 따른 경고음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경고음의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할 것. 다만, 보행자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는 경고음을 연속하여 발생시킬 수 있다. 나. 차실 안에서 경고음의 크기는 55데시벨(A) 이상으로 하되, 원동기 소음보다 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