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6.] [국토교통부령 제928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튜닝을 활성화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튜닝 작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튜닝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원동기 중 과급기 및 중간냉각기와 조향장치 등에 대해서는 1일 이내에 튜닝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