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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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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7,117회   작성일 :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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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6.] [국토교통부령 제928호, 2021. 12.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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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튜닝을 활성화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튜닝 작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튜닝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원동기 중 과급기 및 중간냉각기와 조향장치 등에 대해서는 1일 이내에 튜닝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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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령 제92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을 "자동차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의 튜닝승인을"을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로,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를 "튜닝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튜닝승인"을 "튜닝 승인"으로,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를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로, "규정에 의한 튜닝검사"를 "튜닝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내용이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일
        가.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력전달장치 및 원동기 중 과급기(원동기 출력 증가를 위해 외부 공기를 원동기에 밀어 넣는 압축기를 말한다)ㆍ중간냉각기
        나. 영 제8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장치
        다.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 중 픽업형 화물자동차(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승용 및 소형 승합자동차와 유사한 외형을 가진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적재함 덮개
        라. 영 제8조제2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장치
      2.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ㆍ장치 중 이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장치 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0일

    제78조제2호 중 "튜닝승인서"를 "튜닝 승인서"로 한다..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제목 "튜닝승인신청서"를 "튜닝 승인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의 제1호 및 제3호 중 "튜닝승인을"을 각각 "튜닝 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제목 "튜닝승인서"를 "튜닝 승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튜닝승인내용란의 다음란 중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작업내용란 다음란 중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튜닝검사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튜닝 승인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튜닝 승인서 발급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튜닝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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