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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12.2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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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584회   작성일 : 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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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밤샘주차 금지 장소를 축소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금지규정을 완화하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안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현재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아닌 인접지역에서 화물차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동차고지와 화물터미널로 한정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함.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아닌 인접지역에서 화물차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운전자의 불편ㆍ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화물자동차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절차의 간소화(안 제9조의2 신설)
    1) 화물차 차고지 변경 시 차고지 설치 확인서 신청과 변경허가 신청이라는 이중 절차가 필요하며, 처리기간도 최대 34일이 소요됨.
    2) 화물자동차 차고지 변경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 변경 시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차고지 변경과 변경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차고지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관할관청에 이송하여 변경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의 시간적ㆍ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대상 개선(안 제18조의2제2항)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하나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과 신규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지검사(維持檢査)를 신설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금지규정 완화(안 제21조제3호)
    1) 허가받은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귀로운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밤샘주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해석도 주관적이어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음.
    2) 밤샘주차 금지 장소를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서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으로 축소함으로써 전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밤샘주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대상차량 요건 완화(안 제41조의12제1항)
    1)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대상차량이 아닌 총중량 10톤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으로 10톤 이상이 된 경우 현행법 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함.
    2)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5톤 미만인 화물차를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대상차량에서 제외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재정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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