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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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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6,115회   작성일 :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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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4.] [국토교통부령 제1120호, 2022. 4.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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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501호, 2021. 4. 13. 공포, 2022. 4.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이러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임시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대상을 추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직접 자동차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시설을 안전검사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함으로써 시설 요건을 합리화하고, 전기자동차의 핵심장치인 고전원전기장치*의 무상수리 요건을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에서 ‘3년’ 이내로, 주행거리를 ‘4만킬로미터’에서 ‘6만킬로미터’ 이내로 조정하여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거나 교류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112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을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운행정지중인"을 "운행정지 중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운행정지중인"을 각각 "운행정지 중인"으로 한다.
      1의2.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

    제37조의 제목 "(안전검사)"를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안전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안전검사: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2. 계속안전검사: 최초안전검사 후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

    제37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를 구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한 제작자등이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의2제1항 중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2항"으로, "증빙하는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합여부"를 "적합 여부"로, "가능여부를 통지하여야"를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작자등이"를 "제작자등은"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작자등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제작자등은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 및 별표 4의2의 기준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작자등이 직접 계속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피견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및 수입하는 자
      2.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1명 이상을 갖춘 제작자등

    제38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기의 시설에서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고"를 "제37조제4항에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9조의3제1항제1호 중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를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이하 "고전원전기장치"라 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중 "(차축에 한정한다)"를 "(차축으로 한정한다)"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를 "고전원전기장치로"로 한다.

    제63조의2제2항 중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을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가 될"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법 제37조제2항 후단"을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으로, "운행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으로, "소유자에 대하여"를 "소유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떼어내지 못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경우
      2.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하거나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제64조의2제1항 중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를 "않아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6호라목 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를 "고전원전기장치"로 한다.

    제150조제1항제4호의2 중 "업무"를 "업무(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명령 및 등록번호판 영치"를 "명령"으로 한다.

    제150조의2제1항제1호의4 중 "제37조제1항"을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안전검사증을"을 "제37조제3항 또는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자동차안전검사증[최초(    ) 계속(    )]을"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4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4조의2제1항, 제150조제1항, 별표 10,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 신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 이 규칙 시행 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자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자등이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제3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의 무상수리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9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임시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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