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말소된 자동차의 일부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와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폐차를 수집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기 전에 실시하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 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의 준수사항으로 거짓 점검 금지,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
나.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함(제26조의2제2항 신설).
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률 제189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2호 신설 및 제81조제25호의2 신설).
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기준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58조제2항).
마.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제58조제3항 신설)
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또는 그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폐차해야 함(제58조제6항제1호의2 신설 등).
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제58조제8항, 제80조제9호의2 및 제84조제4항제22호의2ㆍ제22호의3 신설 등).
아. 자동차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적인 기록ㆍ관리ㆍ보존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의 전송 등의 의무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도 부여함(제58조제9항 및 제10항).
자.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장 폐쇄 또는 사업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66조제5항 신설).
차. 자동차관리 업무와 관련한 보고ㆍ검사 대상에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를 추가하고, 금지 명령 또는 조사ㆍ확인 등 단속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경우를 추가함(제72조제16호 및 제73조제4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5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법률 제189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 중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제58조의 제목 중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자는 사업장별로"로, "갖추고"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의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폐차할 것 ⑧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것 2.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말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제58조의3제1항 후단 중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한다.
제66조제1항제8호 중 "제58조제7항"을 "제5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다목 중 "제58조제5항제1호"를 "제58조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제58조제5항제2호을"을 "제58조제6항제2호를"로,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를 "자동차의"로 한다. 라.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58조제2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58조제8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제9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경우
법률 제189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4제1항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제7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제75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
법률 제189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9조제14호의2 중 "제57조의2제1항을"을 "제57조의2제1항제1호를"로 한다.
제79조에 제1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
제80조제7호 중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를 "점검한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58조제5항제1호을"을 "제58조제6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58조제5항제2호을"을 "제58조제6항제2호를"로,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를 "자동차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5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자
제81조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제25호의3 및 제25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8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의2) 중 "제26조의2를"을 "제26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자
제84조제4항제22호 중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 및 제2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의2 중 "제58조제8항"을 "제58조제10항"으로 한다. 22의2. 제5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2의3. 제58조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이 2곳 이상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같은 항의 기준을 갖추어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