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관계법령

관계법령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2010.4.12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admin   조회수 : 8,751회   작성일 : 10-03-22

본문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수도권의 권역을 구분함에 있어 이 법에 따른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제조업 중심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함(현행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
 
나. 아파트형공장의 명칭 변경 등(법 제2조제13호)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함.
 
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도 마련(법 제33조의2 신설)
  1) 현재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 등을 변경하려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중복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토지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함.
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 정비(법 제5장의2 신설)
  1) 현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조고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절차상의 중복문제 등이 있음.
  2) 구조고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통합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첨부파일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