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정]
◇ 제정이유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사업 및 지원사업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161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소음 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공항소음대책의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소음대책사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피해지역 주민의 이전보상과 토지매수청구의 절차 및 보상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의 구분(안 제2조)
소음대책지역을 소음수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상 소음영향도(WECPNL, 웨클)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 제2종 구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제3종구역의 경우에는 소음대책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음대책사업의 수립ㆍ시행 기준(안 제3조)
1) 소음대책사업의 우선순위나 정도 등에 관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음대책사업의 수립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소음대책사업은 각 공항별로 수립하고, 방음시설이 냉방시설보다 먼저 설치하도록 하며,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 정도가 심한 구역부터 시행하되, 학교는 소음정도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냉방비는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하절기 3개월만 지급하는 것으로 함.
안제3조) 소음대책사업의 구체적인 수립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의 소지를 해소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소음대책의 수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음대책지역의 토지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안 제7조)
소음대책지역 중 1종 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도록 함.
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비율(안 제12조 및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교육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지원되는 주민복지사업과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에 지원되는 소득증대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구체적인 지원비율은 사업시행자가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