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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0.6.3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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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조회수 : 8,597회   작성일 : 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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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으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음ㆍ진동규제법」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범위 규정(제2조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정할 필요가 있음.
  제2조신설) 사람의 목소리가 주된 소음원인 체육도장,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소리가 혼재되
            어 소음원의 분리가 곤란한 음악교습소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리를 사람
            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규정함.
나. 소음지도 작성절차 및 방법 규정(제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소음지도의 작성기간, 작성
    범위 및 활용계획이 포함된 작성계획을 고시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소음지도
    작성을 시작하도록 하는 등 소음지도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규정(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지정신청서 제출방법 및
    첨부 서류, 지정서 발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제63조의2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음기준 권고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철도차량 검사를 위하여 검사방법을 고시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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