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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2011년도 공급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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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655회   작성일 : 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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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7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2011년도 공급기준을 고시합니다. (적용기간 : 2011.1.1~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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