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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환경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11.3.3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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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544회   작성일 :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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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음도 검사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수수료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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